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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정보

월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신청 방법 알아보기 (홈택스 월세 연말정산 신청 후기)

by 일각도 2024. 1. 12.

 

홈텍스에서 월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한다.

 

먼저, 월세도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월세 거주를 하고 있는 분이라면, 한 푼의 세금이라도 꼭 돌려받길 바란다.

 

다만, 누구나 연말정산에서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쉽게 설명하면!

 

1) 월세 세액공제 :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2) 월세 소득공제 : 연소득 7천만원 초과 무주택 세대주

 

만약 내가 연소득 7천만원 이상 번다고 하면, 월세 소득공제를 신청하면 된다. 그 이하면 세액공제를 신청하면 된다.

 

 

출처 : KB국민은행

 

 

이제 홈택스에서 연말정산을 위해 월세 소득공제/세액공제 신청해 보자.

 

 

 

 

 

1) 먼저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간 뒤,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탭"에서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메뉴를 클릭한다.

https://www.hometax.go.kr/

 

 

 

 

2) 홈택스 로그인을 하면, 위 화면을 확인할 수 있다.

 

월세 세액공제 신청자는 세 번째 "주택임차료 월세액 세액공제신청"을 클릭하면 된다.

월세 소득공제 신청자는 네 번째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을 클릭한다.

 

 

 

 

3) 기본 인적사항을 확인한 뒤, 임대인 / 계약내용을 입력하면 된다. 즉, 계약서에 있는 내용을 입력하면 끝이다.

 

 

 

 

4) 마지막으로 첨부서류를 첨부하는 단계이다. 

여기서 어떤 서류까지 첨부해야 되는지 헷갈렸다. 그래서 세무서에 직접 전화를 해서 알아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과거에 월세 낸 것은 현금영수증 발급을 위해 이체 확인서 첨부가 필요하다.

→ 월세 계약 후, 이미 월세를 냈다면, 계약서 사본 파일, 과거 월세 이체 확인서 첨부하면 된다.

 

2) 미래에 월세 낼 것은 계약 기간만큼 자동으로 현금 영수증이 발급된다.

→ 월세 계약 후, 아직 월세를 내지 않았다면, 계약서 사본 파일만 첨부하면 된다. 즉, 계약 기간 동안은 이체 확인증을 더 이상 증빙할 필요가 없다. (자동 현금 영수증 발급)

 

 

 

 

월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신청 방법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다. 연말정산이 다가오는 시점에, 작은 세금 한 푼이라도 꼭 돌려받길 바란다.

 

월세 거주자는 꼭 까먹지 말고 돌려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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